3줄 요약
- 7월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사려면 계좌에 현금 3,000만 원이 있어야 합니다.
- 지금까지는 갖고 있는 주식도 70퍼센트까지 쳐줬지만, 이제 현금만 인정됩니다.
- 이미 보유한 사람도 추가 매수는 같은 조건입니다. 파는 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증권 계좌에 주식이 4,000만 원어치 들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7월 31일부터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한 주도 살 수 없습니다. 계좌에 현금 3,000만 원이 없으면 매수 주문 자체가 막히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가 7월 24일 내놓은 안내 자료에 담긴 내용입니다.
문턱이 1,000만 원에서 현금 3,00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기본예탁금이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위험이 큰 상품을 사려면 계좌에 미리 넣어둬야 하는 최소 금액입니다. 놀이기구의 키 제한선 같은 장치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까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기본예탁금은 1,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현금만 세지 않았습니다. 계좌에 있는 주식이나 채권도 시세의 70퍼센트까지 함께 쳐줬습니다. 금융위원회 자료의 예시를 그대로 옮기면, 주식 1,500만 원어치를 들고 있으면 1,050만 원을 예탁금으로 인정받았습니다.
| 구분 | 지금까지 | 7월 31일부터 |
|---|---|---|
| 기본예탁금 | 1,000만 원 | 3,000만 원 |
| 주식·채권 인정 | 시세의 70퍼센트까지 인정 | 인정하지 않음 |
| 인정되는 자산 | 현금 + 대용증권 | 현금만 |
| 거래 3개월 뒤 완화 | 가능 | 불가능(강화만 가능) |
적용 대상은 국내에 상장된 상품과 해외에 상장된 상품 모두입니다. 원래 일정은 8월 5일쯤 금액을 올리고, 8월 19일쯤 주식 인정을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두 가지를 한꺼번에 7월 31일로 앞당겼습니다. 정부는 기한 안에 전산을 못 갖춘 증권사에는 신규 거래 취급을 제한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왜 갑자기 문턱을 높였을까요
레버리지 상품은 배율을 붙인 돋보기입니다. 기초자산이 오르면 정해진 배수만큼 더 오르고, 내리면 그만큼 더 내립니다. 돋보기가 작을 때는 보는 사람만 어지럽습니다. 그런데 돋보기가 커지면 렌즈 무게 때문에 받침대까지 흔들립니다.
금융위원회 자료를 보면 이 상품은 5월 27일에 16개 종목으로 처음 나왔습니다. 시가총액은 상장 당시 4조 4,000억 원이었습니다. 그것이 7월 15일 기준 11조 9,000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두 달이 안 되는 사이입니다.
같은 기간 기초자산인 반도체 주식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5월 26일부터 7월 10일까지의 주가 변동성을 연 단위로 환산한 수치가 자료에 나옵니다. SK하이닉스가 113퍼센트, 삼성전자가 96퍼센트였습니다. 미국 샌디스크는 131퍼센트였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7월 16일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보완방안을 내놨습니다. 신규 상장과 광고는 그날 바로 멈췄습니다. 남은 것이 이번 기본예탁금 조치입니다.
그래서 내 계좌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가장 크게 바뀌는 것은 주식이 더 이상 통행증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1,000만 원을 주식으로 채워도 됩니다. 70퍼센트만 인정하니 계산하면 약 1,430만 원어치 주식이 필요했습니다. 1,000만 원을 0.7로 나눈 값입니다.
7월 31일부터는 그 주식이 1억 원어치여도 인정 금액은 0원입니다. 오직 현금 3,000만 원입니다. 문턱이 세 배 오른 것이 아니라, 성격이 아예 바뀐 것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해 보겠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따로 모으면 3,000만 원까지 30개월이 걸립니다. 2년 6개월입니다. 매달 50만 원이면 60개월, 5년입니다. 실수령 300만 원인 직장인에게 월 100만 원 저축은 가벼운 금액이 아닙니다.
이미 갖고 있는 사람에게 더 중요합니다
파는 것은 자유입니다. 기본예탁금과 상관없이 언제든 매도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추가 매수입니다. 값이 내려갔을 때 더 사서 평균 단가를 낮추는 것, 이른바 물타기에도 똑같이 현금 3,000만 원 조건이 걸립니다.
현금을 만드는 방법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지금은 주식을 판 그날 바로 현금으로 쳐줍니다. 앞으로는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 날, 즉 이틀 뒤 결제일에야 현금으로 인정합니다. 오늘 팔아서 오늘 다시 사는 방식이 막히는 셈입니다.
매도 대금을 담보로 빌린 돈도 기본예탁금에서 빠집니다. 빌려서 문턱을 넘는 길을 함께 막았습니다. 거래를 오래 했다고 예탁금을 깎아주던 관행도 사라집니다. 앞으로는 완화는 안 되고 강화만 가능합니다.
일정도 하나 더 있습니다. 괴리율 관리와 벌칙을 강화하는 조치가 8월 19일 시행됩니다. 괴리율은 상품 가격이 실제 가치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11월로 예정됐던 매매 수량 단위 확대도 앞당기는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다음 조치도 미리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7월 29일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와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이 함께했습니다. 여기서 추가 조치를 즉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개인별 투자한도입니다. 정책브리핑 설명에는 총 투자금액의 20퍼센트 이내로 제한하는 방식이 예시로 나옵니다. 금융투자상품에 2,000만 원을 굴리는 직장인이라면 레버리지에 넣을 수 있는 돈은 400만 원이 됩니다.
거래 비용을 무겁게 만드는 방안도 있습니다. 선물시장에서 쓰는 과다호가부담금 같은 장치를 가져오겠다는 것입니다. 사전 교육에 모의거래를 더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입니다. 다만 이 조치들은 아직 시행 시점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확인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 현금 잔고를 봅니다. 평가금액이 아니라 예수금 숫자입니다.
- 거래하는 증권사의 공지를 확인합니다. 준비가 늦은 곳은 거래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 팔았다가 다시 살 계획이라면 이틀의 시차를 계산에 넣습니다.
- 현금을 만들려고 대출을 쓰는 방법은 통하지 않습니다. 매도 대금 담보 대출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미 갖고 있는 상품을 팔 수는 있나요?
네, 팔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매도는 기본예탁금과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제한이 걸리는 것은 새로 사거나 더 사는 경우입니다.
해외에 상장된 레버리지 상품도 해당되나요?
네, 해당됩니다. 자료는 국내 상장과 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모두 적용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현금 3,000만 원을 계속 넣어둬야 하나요?
자료는 주문을 내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추가로 살 때마다 같은 조건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매수 계획이 남아 있다면 잔고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상품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 들어오게 하겠다는 문턱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현금 3,000만 원을 놀려둘 수 있어야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이 됐습니다. 이 돈이 없어서 못 사게 된 것이 아쉽다면, 그 자체가 지금은 들어가지 않는 편이 낫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배율을 쓰지 않고 돈을 불리는 속도가 궁금하다면 72의 법칙으로 원금이 두 배 되는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을 참고할 만합니다. 반도체 주가가 이렇게 흔들리는 배경은 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을 3퍼센트로 올린 이유를 함께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