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 간이대지급금 지급 처리기간이 10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줄었습니다.
- 줄어든 7일은 마지막 구간입니다. 그 앞에 확인서를 받거나 판결을 받는 단계가 법에 요건으로 박혀 있습니다.
- 8월에 6개월분으로 늘어난 것은 도산대지급금입니다. 빨라진 길과 넓어진 길은 서로 다른 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9월 22일 자료에서 간이대지급금 지급 처리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추석 전에 밀린 월급을 받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신청하면 일주일 뒤 입금되는 것처럼 읽힙니다. 그런데 법 조문을 펴 보면 그 7일 앞에 단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두 이야기는 둘 다 맞습니다. 7일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가 다를 뿐입니다.
9월에만 7,079곳에서 105억이 적발됐습니다
전국 49개 관서가 9월 1일부터 21일까지 건설업 등 7,079개 사업장을 현장 지도·감독했습니다. 적발된 체불액은 105억 4,000만 원입니다.
사업장 수로 나누면 한 곳당 약 149만 원입니다. 이 나눗셈은 자료에 없는 계산값입니다. 숫자만 보면 소액이 넓게 퍼진 그림으로 읽힙니다.
그런데 자료가 예로 든 현장은 다릅니다. 경기 이천의 한 건설현장은 노동자 63명에게 2억 7,000만 원이 밀렸습니다. 한 곳이 전체 평균의 181배입니다. 이 배수도 계산값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액이거나 피해자가 많은 59개 현장을 따로 추려 지방관서 기관장이 직접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평균 149만 원이라는 숫자가 가린 것이 이 59곳입니다.
| 자료가 밝힌 현장 | 인원 | 체불액 | 1인당(계산값) |
|---|---|---|---|
| 경기 이천 건설현장 | 63명 | 2억 7,000만 원 | 약 429만 원 |
| 서울 마포 화장품 제조 | 42명 | 1억 7,000만 원 | 약 405만 원 |
| 전남 장흥 병원 | 44명 | 6,700만 원 | 약 152만 원 |
밀린 금액이 한 사람당 400만 원대입니다. 월급 한 달치가 아니라 두세 달치가 묶여 있었다는 뜻입니다.
줄어든 7일은 어디서 어디까지일까요
자료의 표현은 정확합니다. 간이대지급금 지급 처리기간을 단축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신청부터 입금까지 전 과정이 7일이라고는 쓰지 않았습니다.
대지급금은 나라가 사업주를 대신해 밀린 임금의 일부를 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아무 때나 열리지 않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은 나라가 대신 갚아 주는 경우를 다섯 가지로 정해 두었습니다.
그중 간이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은 4호와 5호입니다. 4호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지급명령, 조정, 이행권고결정 등이 있는 경우입니다. 5호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한 경우입니다.
이 두 가지 중 하나가 먼저 있어야 신청이 성립합니다. 확인서를 받으려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고 체불 사실을 조사받아야 합니다. 판결을 받으려면 소송이나 지급명령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앞 구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는 이번 자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7일은 마지막 칸입니다. 앞 칸의 길이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추석 전에 들어온다고 장담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대신 앞 칸을 이미 통과한 사람에게는 확실히 일주일이 당겨집니다.
빨라진 길과 넓어진 길은 다른 길입니다
지난 8월에 대지급금이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두 배가 됐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번 7일 단축과 묶어서 기억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두 개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항은 범위를 갈라 놓았습니다. 제1항 1호부터 3호까지에 해당하면 최종 6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급여를 줍니다. 4호와 5호에 해당하면 임금은 최종 3개월분입니다. 고용노동부 자료도 각주에 간이는 3개월분, 도산은 6개월분이라고 적었습니다.
| 간이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 |
|---|---|---|
| 법 제7조 제1항 | 4호·5호 | 1호~3호 |
| 열리는 조건 | 확정판결 등 또는 체불 확인서 |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 또는 지급능력 없음 인정 |
| 임금 범위 | 최종 3개월분 | 최종 6개월분 |
| 퇴직급여 | 최종 3년간분 | |
| 이번 추석 조치 | 처리기간 14일에서 7일 | 해당 없음 |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빨라진 쪽은 3개월분까지고, 6개월분이 열리는 쪽은 회사가 도산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회사가 멀쩡히 굴러가면서 월급만 안 주는 경우라면 6개월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지갑에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이번 추석에 한시로 바뀐 것은 정확히 두 가지입니다. 둘 다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첫째, 간이대지급금 지급 처리기간이 14일에서 7일로 줄었습니다. 앞 단계를 이미 통과했다면 일주일이 당겨집니다. 10월 31일이 지나면 다시 14일로 돌아갑니다.
둘째,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가 1.5%에서 1.0%로 내렸습니다. 이 융자는 1인당 1,000만 원 한도로 체불액 범위 안에서 빌려주는 제도라고 자료에 적혀 있습니다.
금리 0.5%포인트가 얼마인지 따져 보겠습니다. 한도까지 1,000만 원을 빌린다면 1년 이자는 1.5%일 때 15만 원, 1.0%일 때 10만 원입니다. 1년에 5만 원입니다. 이 계산은 단리 기준이며 실제 상환 방식은 자료에 나오지 않습니다.
큰 금액은 아닙니다. 다만 이 융자를 쓰는 사람은 월급이 안 들어와서 생활비가 빈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빌리는 돈의 값이 내려간 것이고, 무엇보다 10월 31일이라는 마감이 붙어 있다는 점이 실질적입니다.
밀린 금액 자체는 어느 쪽도 늘려 주지 않습니다. 간이는 여전히 최종 3개월분이 천장입니다. 상한액은 2021년 10월 14일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은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해 상한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표는 고시 본문이 아니라 별표에 들어 있어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다음에 무엇을 보면 되나요
첫째, 10월 31일입니다. 두 조치 모두 그날로 끝납니다. 연장 여부가 발표되는지 보면 됩니다.
둘째, 건설업 비중입니다. 자료는 감독 대상을 건설업 등이라고 적었습니다. 왜 건설업이 앞에 놓였는지는 이번 자료에 설명이 없습니다. 다음 감독 결과에서 업종별 숫자가 나오는지 볼 대목입니다.
셋째, 상한액 고시입니다. 2021년 10월 14일자 고시가 현행입니다. 이 고시는 시행일 기준 매 3년째 10월 13일까지 타당성을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월 수가 늘어도 한 달 단가가 그대로면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
월급이 밀렸다면 순서는 신청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체불 사실을 확인받거나, 법원 절차로 확정된 결정을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앞 칸을 지나야 7일짜리 뒤 칸이 의미를 갖습니다.
회사가 아직 살아 있다면 간이대지급금 쪽입니다. 회생이나 파산 결정이 났거나 노동청이 지급능력 없음을 인정했다면 도산대지급금 쪽이고, 범위가 6개월분으로 넓어집니다. 어느 쪽인지부터 가리는 것이 금액을 가릅니다.
당장 생활비가 비었다면 생계비 융자가 10월 31일까지 1.0%입니다. 밀린 돈을 받는 절차와는 별개로 돌아가는 제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하면 7일 만에 입금되나요?
자료가 줄였다고 밝힌 것은 지급 처리기간입니다. 그 앞에 체불 확인서를 받거나 법원 결정을 받는 단계가 법 제7조 제1항에 요건으로 들어 있습니다. 앞 단계에 걸리는 기간은 이번 자료에 나오지 않습니다.
회사가 망하지 않았는데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법 제7조 제1항 4호와 5호는 도산을 조건으로 걸지 않습니다. 확정판결 등이 있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 확인서를 발급한 경우입니다. 다만 이 경로의 임금 범위는 최종 3개월분입니다.
8월에 6개월분으로 늘었다고 들었는데 제 경우도 해당되나요?
그 개정은 법 제7조 제1항 1호부터 3호까지, 즉 도산대지급금에 적용됩니다. 회사가 회생개시나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거나 노동청이 지급능력 없음을 인정한 경우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최종 3개월분이 기준입니다.
제도가 빨라졌다는 소식과 넓어졌다는 소식이 한 달 간격으로 나왔습니다. 둘을 합치면 6개월치를 일주일 만에 받는 그림이 되지만, 조문은 그렇게 이어져 있지 않습니다. 내 회사가 어느 칸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일이, 이번 추석에는 절차를 서두르는 것보다 앞섭니다.
회사가 도산 판정을 받은 경우의 범위와 월 상한액 구조는 도산대지급금 6개월로 2배, 그런데 왜 20대는 한 달 월급도 못 채울까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와 고용보험료가 함께 어떻게 바뀌는지는 고용보험료 0.9%에서 1.0%로, 실업급여 지급일은 왜 주 6일로 줄어들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