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 서울 기후동행카드는 8월 31일이 마지막 충전일입니다. 9월 1일부터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로 넘어갑니다.
- 서울시민은 만 39세까지 청년 유형으로 인정됩니다. 정률제 환급률이 20%에서 30%로 올라갑니다.
- 월 교통비 7만 원을 쓰는 서울 청년 유형이라면 9월 이용분까지 4만 5,000원이 돌아옵니다.
출퇴근 지하철과 버스에 매달 얼마를 쓰는지 정확히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통장에서 조용히 빠져나가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돈의 절반 넘게 돌아올 수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서울에서 기후동행패스로 이름이 바뀌는 교통 환급 제도가 9월 1일 시작됩니다. 그 전에 챙겨야 할 날짜가 하나 있습니다. 8월 31일입니다.
8월 31일이 기후동행카드 마지막 충전일입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서울특별시는 7월 30일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운영이 8월 말 종료되고, 9월 1일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가 정식 출시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쓰던 카드가 그날 바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서울시는 혜택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기존 기후동행카드 30일권 운영을 한 달 연장했습니다. 선불 기후동행카드의 마지막 충전일은 8월 31일입니다. 충전해 둔 선불 카드는 9월 29일까지, 후불 카드는 9월 30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모두의카드는 원래 전국 단위 제도입니다. 여기에 지방정부가 자기 지역 주민에게 혜택을 더 얹는 특화사업이 붙습니다. 경기, 인천, 부산, 세종, 광주, 경남, 울산 7곳이 이미 참여하고 있고 서울시가 여덟 번째입니다.
서울에서는 만 39세까지 청년입니다
서울시가 요청한 특화 서비스의 핵심은 청년 유형 연령 확대입니다. 기존 기준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였습니다. 이것이 만 19세부터 39세까지로 늘어납니다. 만 35세에서 39세 사이 서울시민도 청년 유형 환급을 받게 됩니다.
청년 유형이면 무엇이 달라지는지가 중요합니다. 정률제 환급률이 일반 국민 20%에서 30%로 올라갑니다. 정액제 기준 금액도 더 낮게 적용됩니다. 두 가지 모두 뒤에서 숫자로 풀어보겠습니다.
이미 모두의카드를 쓰고 있는 서울시민은 할 일이 없습니다. 카드를 새로 발급받지 않아도 혜택이 자동으로 붙습니다. 대광위는 제대군인 할인 연령을 만 42세까지 늘리는 방안과 따릉이 할인 연계도 앞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급 계산기가 두 대 돌아갑니다
모두의카드에는 계산기가 두 대 있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첫 번째 계산기는 쓴 돈의 몇 퍼센트를 돌려주는 정률제입니다. 두 번째 계산기는 기준 금액을 넘긴 만큼 전액을 돌려주는 정액제입니다.
둘 중에 무엇을 고를지 사용자가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스템이 두 계산기를 모두 두드려 본 뒤 금액이 큰 쪽을 자동으로 적용합니다.
정액제 기준 금액은 수도권 일반 국민 6만 2,000원, 청년 유형 5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금액이 내려가 있습니다. 고유가에 대응해 4월부터 9월 이용분까지 ‘반값 모두의카드’가 한시 적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 구분 | 원래 기준 | 반값 기간(4~9월) |
|---|---|---|
| 수도권 일반 국민 | 6만 2,000원 | 3만 원 |
| 수도권 청년·2자녀·어르신 | 5만 5,000원 | 2만 5,000원 |
| 수도권 일반, 플러스형 | 10만 원 | 5만 원 |
| 수도권 청년, 플러스형 | 9만 원 | 4만 5,000원 |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환급을 받으려면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합니다. 가입한 첫 달만 예외입니다. 대신 환급 한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 교통비는 매달 얼마가 돌아오나
서울에 사는 만 36세 직장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하철과 시내버스로만 출퇴근하고 한 달 교통비가 7만 원입니다. 9월부터 청년 유형이 적용됩니다.
첫 번째 계산기, 정률제입니다. 7만 원의 30%는 2만 1,000원입니다. 두 번째 계산기, 정액제입니다. 반값 기간 청년 기준 금액이 2만 5,000원이니 7만 원에서 2만 5,000원을 뺀 4만 5,000원이 환급액입니다. 시스템은 큰 쪽인 4만 5,000원을 줍니다. 실제로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2만 5,000원이 됩니다.
10월 이용분부터는 반값이 끝나고 기준 금액이 5만 5,000원으로 돌아옵니다. 7만 원에서 5만 5,000원을 빼면 1만 5,000원입니다. 이번에는 정률제 2만 1,000원이 더 큽니다. 환급은 2만 1,000원, 실제 부담은 4만 9,000원이 됩니다.
청년 확대가 이 사람에게 얼마짜리인지도 따져볼 수 있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일반 유형이면 9월까지는 4만 원, 10월부터는 1만 4,000원을 받습니다. 청년 유형이 되면서 9월까지는 매달 5,000원, 10월부터는 매달 7,000원이 더 돌아옵니다. 10월 이후 기준으로 1년이면 8만 4,000원입니다. 이 연간 금액은 발표 자료에 나온 수치가 아니라 월 차액에 12를 곱한 계산값입니다.
광역버스나 GTX로 출퇴근하는 경우는 금액이 더 큽니다. 월 교통비 12만 원에 일반 유형, 플러스형이라고 하겠습니다. 반값 기간 플러스형 기준 금액은 5만 원이니 12만 원에서 5만 원을 뺀 7만 원이 돌아옵니다. 정률제로는 2만 4,000원이니 정액제가 훨씬 큽니다. 10월부터는 기준이 10만 원으로 올라 정액제가 2만 원, 정률제가 2만 4,000원이 되어 정률제로 넘어갑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출퇴근 시차 시간에 탄 이용분은 정률제 환급률이 올라갑니다. 오전 5시 30분부터 6시 30분, 오전 9시부터 10시, 오후 4시부터 5시, 오후 7시부터 8시입니다. 이 시간대 환급률은 일반 국민 50%, 청년 유형 60%입니다. 추경으로 한시 적용되는 혜택입니다.
반대로 챙길 점도 있습니다. 재택근무가 잦아 한 달에 열 번 남짓 탄다면 환급이 아예 없습니다. 15회 기준을 넘기는지 앱에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9월 전에 해두면 되는 일
기후동행카드를 쓰고 있다면 8월 31일까지 충전 계획을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날짜를 넘기면 더는 충전할 수 없고, 남은 잔액도 선불은 9월 29일, 후불은 9월 30일까지만 쓸 수 있습니다.
모두의카드가 없다면 전용 카드를 먼저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한, 우리, 하나, 삼성, KB국민, 현대, NH농협, BC, 롯데, IBK기업, 광주은행, 케이뱅크, iM뱅크, 카카오뱅크 등에서 발급합니다. 카드를 받은 뒤에는 K-패스 앱이나 누리집에서 회원가입하고 카드를 등록해야 합니다. 가입 과정에 주소지 검증이 있어야 서울시민 혜택이 붙습니다.
이미 모두의카드를 쓰고 있는 서울시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재발급도, 재가입도 필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후동행카드를 9월에도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 충전일이 8월 31일입니다. 그때까지 충전해 둔 선불 카드는 9월 29일까지, 후불 카드는 9월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 36세인데 카드를 새로 만들어야 하나요?
이미 모두의카드를 이용 중인 서울시민이라면 새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만 35세에서 39세 서울시민에게 청년 유형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정률제와 정액제 중 무엇을 골라야 하나요?
고르지 않아도 됩니다. 시스템이 그달 이용 금액을 합산해 혜택이 더 큰 방식을 자동으로 적용합니다. 기준 금액에 못 미치게 썼더라도 정률제로 환급을 받습니다.
교통비는 매달 같은 자리에서 빠져나가는 돈입니다. 한 번 설정해 두면 그다음부터는 신경 쓰지 않아도 쌓입니다. 달력에 8월 31일과 9월 1일, 두 날짜만 적어두시면 됩니다.
8월 말에 함께 사라지는 돈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도 8월 31일이 지나면 잔액이 소멸됩니다. 소비와 물가가 어느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큰 그림이 궁금하시다면 6월 경제동향 정리를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